반응형 의사결정1 가결 뜻 부결 의결 차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합니다. 즉, 현재 국회의원 수 300명 중 15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합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즉,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참고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탄핵 심판이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됩니다. 핵심 정리: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150명 이상) 의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200명 이상) 가결, 부결, 의결 가결.. 2024.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