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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가결 뜻 부결 의결 차이

by toctoc 2024. 12. 16.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합니다. 즉, 현재 국회의원 수 300명 중 15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합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즉,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참고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탄핵 심판이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됩니다.

핵심 정리: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150명 이상)
의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200명 이상)

 

 

 

 


 

 

 

가결, 부결, 의결

 

가결, 부결, 의결은 모두 회의체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하지만 각 용어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 의결 (議決)

 

가장 포괄적인 개념: 회의체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 토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는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가결과 부결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예시: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표결에 부치는 행위,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 안건을 투표에 부치는 행위 등

 

2. 가결 (可決)

 

의결의 결과 중 하나: 의결을 통해 안건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건: 일반적으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단, 안건에 따라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국회에서 법률안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는 경우

 

3. 부결 (否決)

 

의결의 결과 중 하나: 의결을 통해 안건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건: 찬성 의견이 가결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예: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예시: 국회에서 법률안이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
세 가지 용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결 (議決)
        /          \
    가결 (可決)    부결 (否決)

 


즉, 의결은 가결과 부결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며, 가결과 부결은 의결의 두 가지 가능한 결과입니다.

 

 

 

 

 

 

핵심 정리:

가결: 회의체에서 안건이 찬성 과반수로 통과되는 것
의결: 회의체에서 토의를 거쳐 결정하는 행위
부결: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
가결의 중요성: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이 설명을 통해 가결, 부결, 의결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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