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각하?" 헷갈리는 법률 용어,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원에서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기각"이나 "각하"라는 말을 듣게 되면 당황스럽죠?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진 법률 용어입니다. 마치 미로처럼 복잡한 법의 세계, 이 두 용어의 차이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답답함을 해소해 보세요!
1. 기각 (棄却): "내용은 봤는데, 안 돼요!"
쉽게 말해, 법원에서 제출한 서류와 주장을 꼼꼼히 살펴본 후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기각입니다.
어떤 경우에 기각될까요?
- "사실이 아니잖아요?":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예: 빌려준 돈이 없는데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경우)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내용일 때 (예: 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 "소송 자격이 안 되는데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기간이 지났을 때
2. 각하 (却下): "서류부터 잘못됐네요?"
각하는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보고 "어라? 이건 소송 자체가 안 되는데?"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기도 전에, 소송을 시작할 자격조차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어떤 경우에 각하될까요?
- "소송 자격이 없어요!":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처럼, 소송을 낼 자격이 안 될 때
- "기간이 지났어요!": 법으로 정해진 기간을 넘겨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 "잘못 찾아오셨어요!": 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없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기각 vs 각하, 핵심 차이는?
- 기각: 내용을 검토 후 판단! (❌)
- 각하: 내용 검토 없이, 소송 요건만 확인! (⛔)
비유를 들어볼까요?
기각은 시험을 봤는데 답안 내용이 틀려서 탈락하는 것이고, 각하는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기각과 각하,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겠죠? 법률 용어는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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