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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기각의 뜻

by toctoc 2025. 1. 7.

"기각? 각하?" 헷갈리는 법률 용어,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원에서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기각"이나 "각하"라는 말을 듣게 되면 당황스럽죠?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진 법률 용어입니다. 마치 미로처럼 복잡한 법의 세계, 이 두 용어의 차이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답답함을 해소해 보세요!

 

 

 

 

 

1. 기각 (棄却): "내용은 봤는데, 안 돼요!"

쉽게 말해, 법원에서 제출한 서류와 주장을 꼼꼼히 살펴본 후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기각입니다.

 

어떤 경우에 기각될까요?

  • "사실이 아니잖아요?":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 빌려준 돈이 없는데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경우)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내용일 때 (: 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 "소송 자격이 안 되는데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기간이 지났을 때

 

2. 각하 (却下): "서류부터 잘못됐네요?"

각하는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보고 "어라? 이건 소송 자체가 안 되는데?"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기도 전에, 소송을 시작할 자격조차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어떤 경우에 각하될까요?

  • "소송 자격이 없어요!":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처럼, 소송을 낼 자격이 안 될 때
  • "기간이 지났어요!": 법으로 정해진 기간을 넘겨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 "잘못 찾아오셨어요!": 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없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기각 vs 각하, 핵심 차이는?

  • 기각: 내용을 검토 후 판단! ()
  • 각하: 내용 검토 없이, 소송 요건만 확인! ()

 

비유를 들어볼까요?

기각은 시험을 봤는데 답안 내용이 틀려서 탈락하는 것이고, 각하는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기각과 각하,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겠죠?  법률 용어는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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